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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정특례 대상자 확인 방법
산정특례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한 상태에서 '민원여기요' 메뉴를 선택하고, '산정특례 등록 내역 조회'를 클릭하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산정특례 대상자 확인, 지금 바로 아래 버튼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
중증환자 등록 방법
중증환자 등록은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'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'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. 신청서는 병원 내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거나, 요양기관정보마당(EDI)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등록 신청 후,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확인하고 등록 여부를 SMS, 이메일, 알림톡으로 통보합니다.
아래 링크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, 제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
산정특례제도
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.
산정특례는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, 중증질환자,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에게 적용됩니다. 중증질환자는 본인부담금의 5%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,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0%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대상 질환 | 본인부담률 | 적용 기간 |
암 | 5% | 5년 |
뇌혈관질환 | 5% | 최대30일(입원) |
심장질환 | 5% | 최대30일 |
중증화상 | 5% | 1년 |
중증외상 | 5% | 최대30일(입원) |
희귀질환 | 10% | 5년 |
중증난치질환 | 10% | 5년 |
중증치매 | 10% | 5년(V810 연간60일) |
결핵 | 0% | 치료기간 |
잠복결핵 | 0% | 1년 |
※복잡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 받은 경우 최대 60일
※뇌혈관·심장질환·중증외상은 등록절차 없이 수술 등 고시에서 정한 상황 발생 시 적용
※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적용기간 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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